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용 차량구매로 인한 손실 및 이월 적용 문제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용 차량 구매로 인하여 매출에 비해서 매입 비용이 더 커서 수입금액이 0원이나 마이너스가 될 경우
1. 종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2. 손실금은 차기 연도로 이월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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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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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없을 수 있으며, 결손금은 이월됩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 정액법으로 하여 5년 상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과세연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전체 차량가액이 아닌 감가상각비 한도 내의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1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매출액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 됨으로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나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업습니다.
2)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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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구입금액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고정자산으로서 5년의 기간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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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네 맞습니다. 비용이 더 많으면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을 구입했다고 하여 전액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