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얄쌍한몽구스219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용 차량 구매로 인하여 매출에 비해서 매입 비용이 더 커서 수입금액이 0원이나 마이너스가 될 경우
1. 종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2. 손실금은 차기 연도로 이월 적용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없을 수 있으며, 결손금은 이월됩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 정액법으로 하여 5년 상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과세연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전체 차량가액이 아닌 감가상각비 한도 내의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1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매출액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 됨으로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나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업습니다.
2)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구입금액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고정자산으로서 5년의 기간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네 맞습니다. 비용이 더 많으면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을 구입했다고 하여 전액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