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와
일용근로자인 경우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이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2) 개인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사업자의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써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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