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7조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공무로 외국에 판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최대 연령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려면 대한민국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투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이 개정된다면 현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