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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수줍은산양262
수줍은산양262

부모님집 명의 이전 세금 해결

현제 부모님집을 제 명의로 이전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양도 소득세?? 이런거 때문에좀 부담스러운데

간단하면서 세금을 조금 이라도 덜 주는 방법 있을까여??

이딴 나라에 세금 주는게 아까서워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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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하며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로 진행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취득세,양도세 중과 규정 등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질문자님의 세대 및 부모님세대 명의의 부동산 소유 현황, 소재지, 공시가격, 담보채무(보증금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질문자님에게 이전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양도의 형태시 질문자님이 매도가액에 상당하는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의 형태로 양도와 증여를 동시에 이용한다면

      세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