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하며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로 진행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취득세,양도세 중과 규정 등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질문자님의 세대 및 부모님세대 명의의 부동산 소유 현황, 소재지, 공시가격, 담보채무(보증금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