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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산양262
수줍은산양26221.06.01

부모님집 명의 이전 세금 해결

현제 부모님집을 제 명의로 이전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양도 소득세?? 이런거 때문에좀 부담스러운데

간단하면서 세금을 조금 이라도 덜 주는 방법 있을까여??

이딴 나라에 세금 주는게 아까서워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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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하며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로 진행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취득세,양도세 중과 규정 등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질문자님의 세대 및 부모님세대 명의의 부동산 소유 현황, 소재지, 공시가격, 담보채무(보증금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vs 증여세를 직접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부모님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 주택수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질문자님에게 이전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양도의 형태시 질문자님이 매도가액에 상당하는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의 형태로 양도와 증여를 동시에 이용한다면

    세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