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잔데요 세금이 이천정도 밀여서

다달이 백이든오십이든 조금씩내고있었거든요 세무서 전화해 사정했는데 더는 안바준다구 당장천만원내야지 안그럼 통장이니 다 압류한다는거에요 만약 이기간이 길어짐 더불이익이발생할까요 통장압류외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니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징수유예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서가 먼저 안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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