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의 개념과 선정기준, 구성원, 역할에 대해 문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을 보면, 채권자별로 변제받는 금액과 변제율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개념과 선정기준, 구성원, 역할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이 있으면 회생위원을 선임하며,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②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④ 법률학·경영학·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⑤ 위 ① 내지 ④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고,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회생법원장이 위촉합니다. 관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두 차례 재위촉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601조(선임 및 해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