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의 차용증 내용대로 채권변제계획안을 책정하나요?
개인회생법원이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인가하여채권자의 차용증 내용대로
채권변제계획안을 책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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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채무자가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고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인가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변제계획안 검토나 변제금 산정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이 주된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맞으나,
차용증은 주로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에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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