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옹골진너구리230
옹골진너구리23023.05.24

간이과세자 이월결손금 적용관련

간이과세자로 작년에 처음으로 21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사업이 처음이다보니 매입이 많아서 이월결손금이 생겼는데 올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어서 이번에는 혼자 어플통해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월결손금 적용이 어플내에서는 현재 서비스가 준비중인것 같아요.


올해는 어차피 결손금이 없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 이 부분 건너뛰고 납부하게 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필요할때 이월결손금 다시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월결손금 부분을 가지고 가야 이월이 되는건가요(이월결손금은 자동으로 이월되어 적용되지는 않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1년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정상적인 신고기한 내 신고처리 하셨다면, 22년도 결손금 항목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월결손금은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이월결손금 관리를 꼼꼼히 하지 못해 이월결손금이 빠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 발생내역과 기공제여부를 소명하시는 경우 이월결손금 사용은 가능한 것이나

    세무서 전산망에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상태이므로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번거로운 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이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