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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옹골진너구리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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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이월결손금 적용관련

간이과세자로 작년에 처음으로 21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사업이 처음이다보니 매입이 많아서 이월결손금이 생겼는데 올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어서 이번에는 혼자 어플통해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월결손금 적용이 어플내에서는 현재 서비스가 준비중인것 같아요.


올해는 어차피 결손금이 없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 이 부분 건너뛰고 납부하게 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필요할때 이월결손금 다시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월결손금 부분을 가지고 가야 이월이 되는건가요(이월결손금은 자동으로 이월되어 적용되지는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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