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인병휴직을 정당한사유 없이 거절 한다면
은행에서 근무 하면서 민원으로 인한 공황장애 및 디스크 터져서 수술을 하였는데 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사유 없이 인병휴직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인사팀과 통화시에는 마치 퇴사를 권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를했으며 노동조합 협약상 인병휴직과 청원휴직 제도가 있음에도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인병휴직을 쓴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정신과적 이유로도 휴직을 부여 받은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고
저는 원래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다가(폭언 및 민원 과다로 인해) 약을 먹으며 호전 되어 가는 과정에서 디스크가 터지고 그 후에 인사팀 과의 조율 과정에서 퇴사를 압박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이후 뇌파검사 및 정밀 검사를 했을 때 중증 우울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회사출근 불가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병휴직을 부여하도록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임의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인병휴직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및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이나 노조협약에도 회사의 판단하에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병가 및 휴직을 부여할지는 회사의 결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회사와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노조에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협상 해당 휴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