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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교통사고 벌점 부과에 대해 문의 드려요

제가 일 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하려다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가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서 경찰서 가서 진위서? 를 작성 하고 (9:1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 까지 끝낸 상태 인데 경찰서에서 제가 사고가 난 지점이 사유지 (주유소) 이긴 하나 이면도로? 와 만나는 곳 이라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 부과 된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점이 벌점이 원래 교통 사고시 에도 나오나요?
제가 법을 어긴 부분은 없습니다 다 살피고 도로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인걸 보고 주차 하러 출발을 한 것 인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들어와서 차량 번호판이 살짝 파인 정도로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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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0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 점이 벌점이 원래 교통 사고시 에도 나오나요?

    : 네 교통사고시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정도 즉 진단주수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가접수가 아니라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 상대방이 대인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접수하게 된 경우에는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벎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인적 사고 벌점 2주 진단시 5점이 추가가 되어 벌점 15점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과실이 높은 교통 사고시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경찰 신고가 될 경우 일반 사고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벌점 15점이면 피해자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