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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후진 차량과 추돌 시 과실?
일반 도로에서 후진해오던 차와 추돌했는데
제 과실여부가 잡힐게 있을까요?
전 신호받아 좌회전 직후에 추돌한지라 피하거나 할 겨를은 없었으나 정차중이 아닌 서로 주행중 추돌사고라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후진해오던 차와 추돌했는데
제 과실여부가 잡힐게 있을까요?
: 통상적으로는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과 사고시에는 후진하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돌차량이 후진차량의 후진을 알면서도 전방주시태만으로 추돌하였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직후 사고라면 후진차량의 전직인 과실에 해당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