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정상 주행 중 앞차 후진으로 내차를 충격한 교통사고인데 상대는 저의 일부 과실 주장

1. 사고 경위

가. 일반 도로 정상 주행 중 앞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다가 정차함.

나. 뒤따르던 본인은 왜 갑자기 멈췄지? 앞에 뭐가 있나? 생각하며 경적을 울리려던 찰나에 상대차가 다시 진행하기 시작했음.

다. 뒷차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잠깐 딴짓을 했나보다 여기고 뒤따라 서행 시작함.

라. 커브로 이어지는 구간이 바로 이어졌고 상대차가 갑자기 후진하여 내차를 충격함. 갑작스런 상대의 이상 주행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

2. 증거 및 사실 관계

가. 블랙박스(메모리 오류)나 주변 cctv 확보에 실패하여 영상증거 확보 못함.

나. 상대차주가 상대 보험사 출동 직원에게 뒤차가 있는 것을 모르고 후진을 시인한 사고 경위서 존재(본인이 확보하고 잇는 것은 아님).

다. 본인 차량에는 동승자가 있어 이 사실을 모두 목격하였고 상대차 역시 목격한 동승자가 있음.

라. 상대차주가 본인이 뒤에 차가 있는 것을 모르고 후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대인을 포기하면 100대0 인정하지만 아니면 과실을 다투겟다, 상대 보상담당자 또한 '뒤차가 왓으면 경적이라도 울리거나 했으면 내가 알아채고 후진안했을거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보험사도 100대0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고객을 최대한 설득해보겟다는 취지의 녹취록 확보.

3. 질문자의 입장

가. 현장 사진, 상대차주가 본인 실책을 자인한 문서와 녹취, 목격자 등이 있고, 본 질문자에게 일부 과실을 주장할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소송에서도 100대0 종결될 것으로 봄.

4. 질문

가. 상대가 주장할만한 본 질문자의 일부과실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나. 소송을 간다면 미리 대비해야할 일에 무엇이 있는지?

다. 객관적으로 정식 소송에서 본질문자에게 일부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어떤점에서 그러한지?

영상 증거 확보에 실패하여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전문가께서 살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나 운행중 후진사고라면 상대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상이 없다면 사고조사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 분쟁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나 후진사고라면 굳이 분쟁조정이나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 상대가 주장할만한 본 질문자의 일부과실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 상대방의 후진중 사고라면 상대방이 질문자측 과실을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나. 소송을 간다면 미리 대비해야할 일에 무엇이 있는지?

    :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의 사고내용에 대한 진술에 대한 내용등 상대방이 후진중 사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 객관적으로 정식 소송에서 본질문자에게 일부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어떤점에서 그러한지?

    : 통상은 자차가 있는 경우 소송이 아닌 분심위를 거치게 되며, 통상은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