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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고양이8
훈훈한고양이8

전세 세입자를 내보냈어요. 제가 얼마살고 전세를 낼 수있요?

얼마전에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마를 이집에 살아야지 다시 전세를 낼 수있나요?

원래는 세금때문에 2년 이라도 살려고 들어왔는데

직장이 멀어서 2년 채우기가 힘들꺼같애서 다시 전세를 내놓으려고하니 내보낸 세입자가 신고하실꺼같애서 이것 저것 고민이네요

세금 생각하면 살아야하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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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빠른퓨마75
      재빠른퓨마75

      임대인은 실 거주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니

      그 갱신기간에 해당하는

      2년을 거주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실 경우에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해외로 파견 나가시거나

      실거주 주체가 직계존속이었을 경우에

      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은

      예외의 경우가 아닌것으로 보여지니

      2년을 거주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