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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스컹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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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 제조업 의무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제조업에서 일하는건 처음이라 다른 업종들과는 차이가 많네요..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등 총무팀에서 해야하는 법정 필수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그런 자료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임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작업환경측정이란 사업주가 작업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법적 유해인자 192종 발생 작업장(유기화합물, 소음, 분진 등)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 분진 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의 기초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건강 디딤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신규 측정 사업장은 100만 원 한도 내 측정비용의 100%를, 기존 측정 사업장은 40만 원 한도 내 측정비용의 70%를, 특수건강진단 검진 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 디딤돌 사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 사업신청 (kosh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인미만인 경우 성희롱예방교육 및 직장내괴롭힘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바,

      노무사회 또는 노사발전재단 무료 교육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2. 특수건강검진 관련해서는 대한보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 확인해 보실수 있으며,

      작업환경측정 역시 대한보건산업협회홈페이지 참조 및 관할 산업보건센터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