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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파리162
유망한파리16222.08.16

이혼 후 7년이 지났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한지 7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아이 둘을 제가 양육하고 있고, 한달에 양육비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몇일 전, 전남편이 술을 마시고 카톡으로 저에게 소송을 해서 제 모든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1. 협의 이혼시 했던 재산 분할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가요?

2. 저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했던 양육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3. 아님 또 다른 소송할 수 있는게 있나요?

도통 무슨 소송을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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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한지 7년이 넘었다면 재산분할청구권 소멸로 소송은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지급했던 양육비에 대한 반환청구원인이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혼한지 7년이 넘었다면, 이혼으로 인한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할 권리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홧김에 말한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에 대해 소송은 불가하며, 양육비는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 소송이 가능한 부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