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냉철한라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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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람이 걸을 수 있나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은 다닐 수 없는 건가요 만약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걷다가 자전거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분리대로 분리되지 않았다면 사람이 다녀도 괜찮습니다.
만약 자전거와 부딛히면 상황을 따져봐야겠지만
자전거 운전자도 전방주시태만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한사람에게 100% 잘못은 없는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운찬다람쥐140입니다.
자동차도로에 연결되어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보행시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 공원등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겸용 도로이기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닌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