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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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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람이 걸을 수 있나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은 다닐 수 없는 건가요 만약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걷다가 자전거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분리대로 분리되지 않았다면 사람이 다녀도 괜찮습니다.

      만약 자전거와 부딛히면 상황을 따져봐야겠지만

      자전거 운전자도 전방주시태만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한사람에게 100% 잘못은 없는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운찬다람쥐140입니다.

      자동차도로에 연결되어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보행시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 공원등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겸용 도로이기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닌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