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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법인대표가 해야 하는것인지 설명 요청하고자 합니다

법인 파산을 자초한 직원의 잘못으로 결국은 법인 파산까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파산의 책임을 직원인데 묻지 않고 개인회생으로 법인대표가 해야 하는것인지 설명 요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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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의 파산과 대표의 개인회생은 별개의 절차이며, 법인의 파산이 직원의 잘못으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법인 대표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대표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 등으로 연대책임을 졌거나 개인 재산으로 법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직원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별개 절차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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