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최대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항상 초과해서 근무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 01. 21. 13:15

근로계약서상 내용대로 9시부터 18시까지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시간은 최대 15시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 때문인지 항상 야근을 하더라도 15시간까지만 청구가 가능하고 그 외의 시간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제가 근로계약서상 서명을 했기때문에 15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는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 시간은 최대 15시간과 별개로

15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경우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3년인바, 초과한 근무시간 등을 기록하여

퇴사 후 노동부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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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상기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추후에 노동청 진정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 증거를 모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컨대, 상사의 카톡 지시, 지시사항의 녹취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출퇴근 기록은 항상 확보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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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의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건업 등 근로시간 특례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사용자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사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당사자 간에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3. 다만 회사가 사용자의 사전승인 후 연장근로를 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기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지시가 없더라도, 업무성질상 연장근로가 예견되는 경우나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승인한 경우라면 상기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최소 법정산정방식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만일 귀하께서 지급받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법정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수당보다 하회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고용노동청 및 사법기관에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해 형사책임을 묻거나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0. 01. 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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