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 증여시 신고여부 문의 드려요..
첫째 출산하고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1억 이내로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런경우 증여신고 별도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리고
증여신고는 어디에 방문해서 하면 되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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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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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그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출산 증여재산공제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있고 아래블로그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신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증여받은 자가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