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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페리카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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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로의 선은 실선인가요? 점선인가요?

1. 저기 직진 노면표시 (화살표) 있는 부분은 실선인가요? 점선인가요?

2. 차선변경이 불가능한가요?
3. 상대차가 저 화살표 있는 부분에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잘 가고 있었는데, 깜빡이 키는 동시에 들어 오더라구요. 상대방은 제 차가 안보였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차선변경시 과실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선으로 보입니다. 수정요소 반영되지 않았어요.

    1명 평가
  • 위와 같이 횡단 보도 앞에 있는 선은 실선으로 보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실선 차선 변경이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차선 변경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차선 변경의 형태를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켰는지 갑자기 들어와서 피할 수 없는 사고

    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90% 까지 볼 수 있고 몸이 괜찮다면 대인 처리없이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저기 직진 노면표시 (화살표) 있는 부분은 실선인가요? 점선인가요?

    : 실선입니다. 횡단보도 직전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입니다.

    2. 차선변경이 불가능한가요?

    : 상기와 같습니다.


    3. 상대차가 저 화살표 있는 부분에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잘 가고 있었는데, 깜빡이 키는 동시에 들어 오더라구요. 상대방은 제 차가 안보였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상기와 같이 상대방이 실선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정황, 사고당시 속도,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 통상 100:0 또는 90:10 정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