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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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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 IRP 수령 후 세금관련문의

회사를 퇴직하게되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이구요 분기마다 입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1. 지난7월에 4,5,6월분 입금되었구요

저는 8월말쯤 퇴사를

했는데

그럼 7,8월분 퇴직금은 못받은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신청 할때

나머지 금액 같이 입금해주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제가 오래전에 만들어둔 irp

통장으로 회사에서 퇴직금 입금해주면

제가 일시금으로 irp 다 해지하고 현금 수령하게되면 어떤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3.회사에서 퇴직연금 신청했다고

언제 입금된다고 은행에서 메세지가 와있던데

1차로 세금 떼고 irp에

입금되는건지 아니면 현재 퇴직연금 계좌조회에 뜨는 금액이 다 입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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