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1) 주택 취득시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비용, 법무대행비, 매입 중개수수료 등
2) 주택 보유시 : 주택분 재산세,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3) 주택 양도시 :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세금 관련 절세를 위해서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 등과 비과세요건 등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