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시에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면 어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절세를 위해서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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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1) 주택 취득시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비용, 법무대행비, 매입 중개수수료 등
2) 주택 보유시 : 주택분 재산세,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3) 주택 양도시 :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세금 관련 절세를 위해서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 등과 비과세요건 등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된다고 하여 세금이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세금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9억원만 공제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