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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확신있는용사
어쩌면확신있는용사

오토바이 도난 사고를 당했는데 답변부탁드려요.

오토바이 차키를 옆 보관함에 넣어놓고 다른곳에 들리러 갔는데 주인 동의 없이 지인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났습니다. 사건을 설명하자면 화물차가 비보호 신호중에 오토바이가 있는줄 모르고 가다가, 주인없이 타고간 사람은 놀라서 피하다 사고 났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인 전

일도 못하고 있고, 오토바이는 폐차 수준입니다. 어떡해 해야할까요??... 보험사에서는 과실

7 : 3 이 나왔습니다. (7: 화물차 3:오토바이 주인) 과실 3 이 어떡해 나온건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

    7 : 3 이 나왔습니다. (7: 화물차 3:오토바이 주인) 과실 3 이 어떡해 나온건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됩니다.

    : 과실결정은 쌍방이 협의가 된다면 협의내용으로 결정을 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손해배상소송등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쌍방이 사고조사를 한 후 서로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측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사고조사 후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시면 되고,

    만약 본인 보험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상대방 보험사와 협의하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 사고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체크하시고, 체크하기가 어렵다면 경찰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을 보면,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중 , 오토바이는 직진중 사고로 보이며, 접촉사고인지, 비접촉사고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은 접촉사고라면 오토바이 20%가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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