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넘어뜨렸는데요 (제 100%과실)
제가 음주 후 필름이 끊긴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답니다.. 피해 차주분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앉다가(아마 앉아서 졸은듯) 같이 넘어져서(음주운전x 조작법조차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고견적을 보내주시겠다는데 따로 오토바이 잘아시는 지인분들께 여쭤보니 사고차량의 신차가격이 400만원이고 튜닝을 많이한것으로 보이는 배달용 오토바이라합니다.
그런데 학생이라 두려운마음에 수리비가 얼마쯤 나올까 차주분께 여쭤봤더니 오토바이가 천만원짜리라는 겁니다.. 자기도 수리비 가늠이 안된다고.. 저는 여기서 조금 걸리는게 왜 굳이.. 천만원으로 부풀려말했는지.... 아무래도 과잉청구를 하실거같아서 두려움에 글을 써봅니다..
상황은 제가 필름이 끊긴 후라 곧 가게cctv영상을 보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차주분께 무조건 사과는 해놓은상황인데.. 저한테 화가나신건지 연락이 잘안됩니다.. 조금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만약 과잉청구되면 지인들이 민사로넘어가라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