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친절한오색조97
친절한오색조97

실업급여 도중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플랫폼을 통해 스티커를 팔아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신고대상자 이신지 확인해보시고

    플랫폼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3.3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소득이고 업체에서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지급했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 5월에 하는 신고는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