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명의 계좌로 친척의 금전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친척이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입장이어서, 제 명의 계좌 한개를 빌려주어 그걸로 사용했습니다. 평상시에 생활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친척과 타인 간에 개인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로 인해 금전 다툼거래가 생겼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상대방쪽에서는 친척을 사기죄까지 고소하고싶지만, 본인과도 안면친분이 있는 분이고, 잘못이 없는 저를 봐서, 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내용이 친척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어 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친척이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명의로 이루어진 내역이 있기때문에, 친척을 고소할 경우 저 또한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교사이고, 이 경우 제 직업상 피해가 되며, 구직활동에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인지하고도 대여한 점에서 친척관계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인지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사건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