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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명랑한해바라기
기막히게명랑한해바라기

사기당햇어요 5년정도됏어요 오래되어서

사기를당햇을때 경찰이 도움이안되요 몇년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사서 해결할수잇는일일까요

도움받을수없을까요 포기햇지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결론
    사기 피해 발생 후 5년 정도 지났더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시효와 증거 요건이 다르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형사 고소 가능성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입니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아직 시효가 완전히 만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이미 불송치 처분을 받았던 경우에는 재고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청구 가능성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이 5년 전이라면 여전히 소송 제기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 유무에 달려 있어, 재산조회·가압류 같은 절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4. 향후 대응책
    우선 사건 당시의 자료(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카톡 등 증거)를 모두 정리하고, 경찰 진술이나 불송치 기록이 있다면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변호사에게 형사 재고소 여부와 민사소송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단계는 아니며, 상대방 재산 상황까지 확인한 뒤 실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현상황에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