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요청 드립니다.

일단 상황은 사기를 다 당한 후이고 경찰서에서 사건경위서 작성을 하고 증거자료까지 다 넘겨 드린상태인데 1400만원정도의 금액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대화 하였습니다. 경찰서나 은행에서는 거래정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거래정지를 해드릴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찾아보니 무료상담 해주시는 변호사분이 계셔서 만나서 이야기 해보려고 했지만 뭔가 영업만 하시려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제가 사기당했던 돈을 다 받을수 있는지 지금당장 너무 정신도 없고 머리가 아파서 정상적으로 생각할수가 없는상황이라 경우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

    부업 사기는 일반 보이스피싱과 달리 법적 한계로 인해 은행의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별도의 민사상 '가압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사를 통해 입금 계좌 명의자가 특정되면 해당 인원의 재산을 신속히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하시겠지만 경찰에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민사적 대응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하므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까지 미리 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기 유형이 전기통신사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이미 살펴보신 바와 같습니다.

    재산범죄 특성상 현실적으로는 이미 피해금이 은닉 또는 소비되어 즉각적인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된 경우 합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하는 걸 도모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400만원 규모의 텔레그램 부업 사기라면 보통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금 전액 회수는 어렵지만 일부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증거(텔레그램 대화, 송금내역)를 보강해 고소장을 보완하고, 가해자 계좌 추적을 촉구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