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사기피해 및 변호사 사칭자에게 2차사를 당했습니다

온라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부업사기,변호사와 기술자를 통해 사기피해를 보상받으려다가 2차사기도 당했습니다 경찰신고도 해보았지만 수사중지나 미제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사기 당한 돈을 되찾을 순 없을까요?

계좌송금내역과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사기에 이어 변호사 사칭 범죄로 2차 피해까지 겪으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라도 확보하신 증거를 활용해 민사 절차와 수사 재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

    사기 조직 총책을 당장 찾지 못했더라도 돈을 송금하신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대여자를 압박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적어 실익이 우려되신다면 민사 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사 재개 요청 및 추가 고소

    미제사건으로 남았더라도 현재 보유하신 송금 내역과 대화 캡처본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새로운 단서로 제출하고 수사 재개를 적극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와 기술자를 사칭한 2차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보해 두신 계좌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송금된 계좌 명의인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한 민사 절차를 준비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입으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송금내역과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가지고 있어도 수사중지가 되었다면 가해자 특정이 안되었다는 것인바, 민사소송 진행이 어려워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 당한 금액을 변제 받으려면 사기 피의자를 특정해서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수사관에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유하고 계신 계좌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 캡처본은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호사 사칭업자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재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은닉 재산 파악 및 채권 압류 등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자금 회수를 위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