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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얌전한소라게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총2명에게 큰 금액을 사기 당했습니다
경찰의 말로는 계좌번호는 범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했고 계좌명의자는 억울한 상태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협의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계좌 대여 및 판매사건 등 민사소송을 넣을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범행에 이용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저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3,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_seong/22414680793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관련해서 작성 한 칼럼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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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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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넣을 수는 있겠으나, 민사소송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니라(이는 형사죄명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형사처벌이 그러한 죄로 인정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