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고소했더니 범인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계좌명의자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총2명에게 큰 금액을 사기 당했습니다

경찰의 말로는 계좌번호는 범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했고 계좌명의자는 억울한 상태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협의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계좌 대여 및 판매사건 등 민사소송을 넣을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범행에 이용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저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3,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_seong/22414680793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관련해서 작성 한 칼럼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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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넣을 수는 있겠으나, 민사소송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니라(이는 형사죄명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형사처벌이 그러한 죄로 인정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