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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카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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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차상위인데...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는가요????

아버지가 차상위 인데요... 의료보험에서도 자격 상실 되셧더라고요...... 혹시 연말정산 할때 부양가족(인적공제)에 올라갈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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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판단은 소득세법에 따라합니다.

      차상위여부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별개입니다.

      60세이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서의 차상위계층여부에 따라 부양가족의 여부가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60세 이상이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신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대상임으로 확인해 보시고 인적공제 여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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