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차상위인데...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는가요????
아버지가 차상위 인데요... 의료보험에서도 자격 상실 되셧더라고요...... 혹시 연말정산 할때 부양가족(인적공제)에 올라갈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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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판단은 소득세법에 따라합니다.
차상위여부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별개입니다.
60세이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서의 차상위계층여부에 따라 부양가족의 여부가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60세 이상이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신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대상임으로 확인해 보시고 인적공제 여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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