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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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초수급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더라도 다른 사회적인 혜택에 전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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