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1일의 정기 휴가가 주어지며,가족행사 결혼 장례에 따른 특별휴가, 초과근무 보상휴가, 병가등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역 군 복무기간은 보통 18개월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군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입니다.
휴가 일수는 군 복무 중 개인의 상황이나 부대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매달 1일의 정기 휴가가 주어지며, 추가적인 특별 휴가나 초과 근무에 따른 보상 휴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개인의 복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