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대상중 개인회생이나 파산자는 대상이 안되나요?

2020. 09. 06. 19:53

궁긍한점은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수급을 받을수 없는지요?

못받는다면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 대상자는 자격조건이 무엇인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 회생, 파산, 신용회복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나, 회생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소득자이기 때문에 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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