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냐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되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건가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일은 전혀 못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사항과 무관하므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군구 사회복지부서,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비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노동 분야의 상담이 아니라 사회복지계열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선에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025년 기준(대략적 비율)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 40% 이하
주거급여 : 48% 이하
교육급여 : 5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부모·자녀의 소득이 매우 높지 않으면 대부분 완화된 상태입니다.③ 재산 기준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허용 재산 한도가 다릅니다.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그리고, 기초수급자가 되면 일을 못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①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능력자로 판정되면 자활근로 참여나 구직활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② 일을 하면 소득이 반영
근로소득이 생기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정 금액은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일부(일정 비율)는 소득에서 빼고 계산합니다.③ 완전히 일하면 수급 박탈은 아닙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지될 수 있지만, 소득이 줄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