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압도적으로반짝빛나는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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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진행중 이직금지서약서 작성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올해 연봉협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봉인상률 조율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사측은 5%로 저는 10%를 주장하고있으며 결론적으로 8%에 구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사측에서 기존 5%에서 8% 상향으로 인해 구두로 이직금지서약서 작성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직금지서약서가 효력을 유지되고자 하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받지를 못하요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 최종 연봉인상률이 적힌 연봉계약서로 연봉금액이 명시되어도 합당한보상이 맞는지요.
- 자발적퇴사시 그동안 받은 연봉인상률에 대해 반환하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 사측에서 요구한 연봉인상률 5%로 연봉계약 후 나머지3%를 일시지급하면 합당한 보상에 충족되는건가요?
- 이에 자발적퇴사 시 일시지급된 3%를 반환해야하나요?
- 위에 질문드린사항에 별도로 이직금직서약서를 거절해도 무방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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