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진행중 이직금지서약서 작성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올해 연봉협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봉인상률 조율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사측은 5%로 저는 10%를 주장하고있으며 결론적으로 8%에 구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사측에서 기존 5%에서 8% 상향으로 인해 구두로 이직금지서약서 작성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직금지서약서가 효력을 유지되고자 하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받지를 못하요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최종 연봉인상률이 적힌 연봉계약서로 연봉금액이 명시되어도 합당한보상이 맞는지요.
  2. 자발적퇴사시 그동안 받은 연봉인상률에 대해 반환하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3. 사측에서 요구한 연봉인상률 5%로 연봉계약 후 나머지3%를 일시지급하면 합당한 보상에 충족되는건가요?
  4. 이에 자발적퇴사 시 일시지급된 3%를 반환해야하나요?
  5. 위에 질문드린사항에 별도로 이직금직서약서를 거절해도 무방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직금지에 관한 보상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문제됩니다. 이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5. 네, 반드시 서명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