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세라 함은 모두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내국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와달리 세금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단 등에서 국민, 사업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촉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법은 아니나 해당 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준조세 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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