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022. 01. 18. 09:16

회사를 쪼갠다는거는 알겠는데...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일반개미들 입장에서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중 어떤것이(?)

조금 더 이득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존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를 신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회사분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를 분할하여 B회사를 신설했을 때, B회사의 지분을 A회사가 전부 보유한 형태로 회사가 분할된 것이 바로 물적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분할은 물적분할과 달리 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회사의 주주 구성비율이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비율과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기존 A회사와 신규 B회사가 있고 A회사의 주주 구성이 a 50%, b 30% c, 20%라고 한다면 B의 지분구조 역시 a 50%, b 30% c, 20%가 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분할로 인해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또한 사업별로 분할을 하여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 해당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판단으로 기존 기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이를 물적분할 하게되는 경우 해당 사업(대부분 신사업 등 유망한 사업이 분할됨)의 가치가 신설 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주들의 피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2. 01. 18. 17: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궁금증이 생기신거 같습니다. 우선 인적분할은 기업이 상장할때 주식을 나누어 상장하는 방식이고, 물적분할은 모기업이 가지는 방식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물적분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08: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주식 청약을 마친 LG에너지솔루션 사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에서 물적분할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여기서 물적분할은 분할 회사의 주식을 분할 전 모회사가 모두 가져 가는 것으로 분할된 회사는 모회사의 자회사가 됩니다. 이런 분할 방식으로 인해 LG화학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배부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인적분할로 진행되었다면 기존 LG화학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이 배부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두 분할 방식에 관계 없이 LG화학의 기업가치는 같아야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자회사이기 때문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방식에 따른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9. 2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지은 AFPK입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은 아래 그림과 같이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내에서 떼어내려는 회사의 가치만큼 주식수를 나눕니다. 주주는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모두에 동일하게 지분 비율을 가지나, 회사의 가치만큼 주식수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이에 반해 물적분할은 주주는 존속회사에 대한 지분과 주식수를 가질 뿐,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은 없습니다. 존속회사에 100% 지분이 있는 까닭에 별도로 상장하거나 하는데에 주식매수청구권, 신주인수우선권 등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인적분할의 대표적인 예가 SK텔레콤, 물적분할의 대표적인 예가 LG화학이 있습니다.

        2022. 01. 19. 15: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인적분할 은 기존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의 기업분할 입니다.

          물적분할 은 기존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시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 있지만 물적 분할시 새로운 회사 주식을 받을 수 없고 기존 회사의 핵심 사업부도 떨어져 나가 기존 주식 가치 하락도 예상되는 분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 01. 18. 1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