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인적분할을 하는 이유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장사의 경우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많은 주주들을 설득하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인적분할을 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고, 인적분할 후 곧바로 주식 상장이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물적분할은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을 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에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차이점)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기존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인적분할은 소유권이 기존회사의 주주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