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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통쾌한황로65
통쾌한황로65

이번명절 교통사고가났는데 처음이라 머가먼지 모르겠네요

상대편이뒤에서 박은거라 과실이 100프로입니다

명절이라서 빨간날이라서 병원도쉬고 어른2. 아이3명탑승인데

저랑 아이한명만입원한상태이구요 지금사고난지 4일이면 이제. 다른사람들은 입원이안되고 통원만되나요.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합의금 이런것도 복잡하네요 명절도다망치고 명절뒤휴가도 잡은것도 다엉망이 되버렸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나셔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이후에는 사고난지 4일이시면 병원에서 입원이 안될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에서 입원을 거부하는것이 아니고 병원에서도 일정한 시간지나면 심평원심사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통원치료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치료를 진행하시다보면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합의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보험사담당자와 합의하시는 것으로 대인은 마무리가됩니다

      대물은 접수번호로 공장에 수리 맡기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은 병원에 문의를 해 보셔야 되지만 최근에 경상 환자의 경우 입원 치료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있기에 경과를 조금은 지켜본 후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에 합의를 보면 되는 부분이며 해당 사고로 손해를 본

      것을 합의를 볼 때에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 한 후에 합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망치고 명절 뒤에 휴가가는 것이 취소가 된 경우 그 부분을 따로 보상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손해가 있으니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달라고 해서 치료 후에 합의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면 차량에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하여는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입원 통원여부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상해정도를 진단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면 입원치료가 될것이며 입원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이라면 통원치료가 되니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합의 관련하여서는 상해정도에 따른 워자료와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휴업손해도 보상이 되며.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다만 골절이 없는 염좌진단이라면 치료와 관련된 향후치료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 치료를 받아보시고 주치의 소견 및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합의여부및 적정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