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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모레도쾌적한비단뱀
모레도쾌적한비단뱀

교통사고 상대 후방충돌 100:0 (절차좀 알려주세요..)

현 상황

- 출근길에 상대가 후방충돌 후 보험사 부름 (100:0 이라고 함/ 뒷범퍼 박살))

- 회사 연차내고 보험사가 공업사에 넣는다는거

기아가서 접수하고 렌트 자체 신청함.

- 현재 병원가는중..

진짜 사고가 처음이라 앞으로 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치료도 4주 안넘으면 보험사에 제출 안해두 된다하구

차뽑은지 3년안돼서 격락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가져야하고 어떤서류를 어디다내야하는지 출근길에 사고나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제발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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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충분한 치료를 받고 대인에 대해서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기아 사업소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현재 차값의 20%를 넘어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가 나오기에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출고한지 2년을 초과하고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수리비의 10%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 보험사 접수 후 대인접수해 달라고 하고, 가실 병원 이름[입원 고려시 회사 또는 집 근처에 한방병원]을 이야기 해 주면 치료비 걱정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 지불보증 제도]

    2. 편타 손상(Whiplash Injury)은 교통사고 등으로 목이 채찍질하듯 앞뒤로 급격하게 꺾이면서 발생하는 경추 부위의 손상을 말합니다. 목이 과도하게 신전(뒤로 젖혀짐)되거나 굴곡(앞으로 굽혀짐)되면서 목의 근육, 인대, 연골, 디스크 등이 손상되어 통증, 뻣뻣함, 두통, 어지럼증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내원시 현재의 증상을 상세히 의사선생님에게 이야기 합니다. 입원이 필요하다면 입원하시면 됩니다.

    3.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4. 입원이 필요시에는 입원기간동안 일하시 못해서 발생한 휴업손해를[연차 사용 등] 1일 감소소득금액*85%*입원일수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통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5. 통원 치료시에는 병원 가는 횟수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6. 산재도 출근길이라고 한다면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절차는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 대물에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감가액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출근중 사고라면 화사에 산재처리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