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났어요 처음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저는 우회전 상대차량 직진이었고

제가 제대로 못보고 가다가 박았어요

상대편 과실은 없을까요?

출근길이라 보험접수 해달라해서 번호판이랑 파손부위 사진만 찍고 바로 출근하고 사고접수했는데

상대편은 사고접수 안해되나요?

대인 처리하는데 보험료 많이 오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우회전 상대차량 직진이었고 제가 제대로 못보고 가다가 박았어요

    상대편 과실은 없을까요?

    : 상세한 것은 블랙박스, 현장사진, 차량파손사진등으로 체크를 해야 하나,

    통상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의 경우 직진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은 인정됩니다.

    출근길이라 보험접수 해달라해서 번호판이랑 파손부위 사진만 찍고 바로 출근하고 사고접수했는데

    상대편은 사고접수 안해되나요?

    : 상대방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분만큼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것이 아니라면 본인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대인 처리하는데 보험료 많이 오를까요?

    : 대인처리시에는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면 골절등이 없다면 통상 20%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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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0%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사고 상황에서 상대방이 안전 운전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고

    보험사에 접수한 경우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보험사에서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 차량이 되면 80% 과실이건 100% 과실이건 보험료 할증은 동일하며

    대인 처리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지급된 보험금의 크기와는 무관하나

    대인+대물배상 처리를 한 경우 30%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