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질문
안녕하세요.전세 계약서(전세 1억5천) 작성 후 대출을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민원대 직원이 처리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부해 주었고 이게 확정일자냐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여기저기 찾아봐도 확정일자랑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다르다고하는데 같은 건가요?
2. 동사무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후 한달이내에 하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처리해 준 것이 이것 아닌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받았음.)
따라서 별도의 임대차계약신고는 필요없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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