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률을 집행합니다. 대한민국 군 최고 지휘권을 가지고 국군을 통솔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질서를 유지하며 국무총리, 장관 등 국정 운영을 위하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무 회의를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며 국가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라고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정부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각부의 장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