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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돌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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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사업자등록을 했을경우

법령에는 휴업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담당자분이나 답변하시는 노무사분들은 왜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2023. 6. 30.>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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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자마자 휴업신고를 하겠다는 뜻이라면 굳이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사업자가 있다하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명하는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안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