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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콩이
늘푸른콩이22.08.04
전세 연장하려는데 거부 당했습니다

2020년10월이 전세로 들어온지 2년 됩니다

2년 더 연장하고싶어 집주인에 연락드렸더니

지금 3주택이 되어 집을 팔려고 내놓으셨다며

연장을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접 들어와서 거주하시는게 아니라면 거부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연장을 거부할수있는 이유가 될만한 게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통해 2년 더 계약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집주인 직계 가족이 실 거주 한다면 계약을 갱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매 후 새로운 집주인 직계 가족이 실 거주 한다면 이 또한 계약을 갱신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투자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매하는 경우면 모르겠지만, 실 거주 한다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도 하기보다는 실 거주 위해 매입하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명시된 계약갱신 거부 가능한 사유들입니다.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것은 9가지 중 8번째 사례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8가지는 흔한 경우는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되는것이 실거주요건입니다.

    질문자님의 글만으로 봤을때 임대인의 매도 계획은 계약갱신 거부 사유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