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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2.10.28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해로사고 과실비율?

이번에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났는데요 상대편차는 지하주차장통행로주차되어있었고 저는주행중인데

과실이 10대0이더군요 정말로 지하주차장은 통행로에주차해도 불법주차가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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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해로사고 과실비율?

    =>일반적으로 불법주정차의 10~20% 과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대부분의 공도에서 이야기 입니다.

    아파트내에서의 불법주정차는 시야가 잘 안보이는 곳 주차 등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10%정도..

    주차장법에의거 주차장내 도로 의미의 공간도 사유지주차장 공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행중이 차량이 과실이 훨씬 큽니다. 또한 주차라인에 주차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주차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행로에 주차를 한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 차량에게도 10%내외의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