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주52시간 초과 근무 시키는 회사는 처벌되나요?
요즘 저희 회사가 너무 야근이 많아서요 제가 근무한것만 벌써 60시간 가까이 일하는데 이런 회사는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해 52시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원래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1주'에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 52시간에 휴일 근로 각 8시간씩을 더해 주 68시간 근무를
정당화하고 있었기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에요.
다만 유연성 확보를 위해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도 함께 담겼는데요.
이는 6개월 단위로 3개월 이하로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12시간이상이 근무할 수 없다는 항목도있어요.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라고 볼수있는데요.
따라서 근무자가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을 강제하여야 한다고 해요.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60시간 근무는 명백한 위반이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고 초과 근무 수당도 꼭 받으세요.
5인 미만 사업장 등 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지만 추가 근무를 시킨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