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해 52시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원래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1주'에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 52시간에 휴일 근로 각 8시간씩을 더해 주 68시간 근무를
정당화하고 있었기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에요.
다만 유연성 확보를 위해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도 함께 담겼는데요.
이는 6개월 단위로 3개월 이하로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12시간이상이 근무할 수 없다는 항목도있어요.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라고 볼수있는데요.
따라서 근무자가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을 강제하여야 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