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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산재동통장해 관련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최근 산재요양이 끝나고 수술병원 교수님이

도통장해12급을 써주셨습니다.

(우측3.4번째손가락 듀피트렌구축,신경손상등)

수술이후 약 6개월간요양 했는데 10회이상

통증주사 및 마약성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심사할때

출석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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