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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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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동통장해 관련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최근 산재요양이 끝나고 수술병원 교수님이

도통장해12급을 써주셨습니다.

(우측3.4번째손가락 듀피트렌구축,신경손상등)

수술이후 약 6개월간요양 했는데 10회이상

통증주사 및 마약성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심사할때

출석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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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심사를 할 때는 대리인이 가능 경우도 있으나 중환자실에 있지않는한 직접가서 질답을 해야 승인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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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 내부 자문의사들이 재해의 정도 등을 보고 재해자의 출석 필요성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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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은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증상의 확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통증의 확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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